경남도의회, 무연고·저소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경남도의회는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등에게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상동(창원12)이 발의한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이날 열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해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사망자, 고독사로 시장이나 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연고, 저소득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도민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보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심 의원은 "고령사회,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과 단절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 조례는 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