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간부가 입국 과정에서 시설격리 지시를 받고도 무단으로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 고발을 당했지만 불복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7일 인천공항검역소, 경찰 등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된 A과장은 지난 4월 말 일시 귀국 과정에서 시설격리 지시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합당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코로나19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PCR 확인서가 없으면 시설격리 대상이 된다.

시설격리 대상 표식을 옷에 부착하고 이동하던 A과장은 관련 표식을 제거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대기 구역으로 무단 이동했다. 이후 세종시 자택에 귀가해 자가격리하던 A과장은 시설격리 지시 공문을 받고 시설격리를 거쳤다. 국립검역소는 A과장을 검역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A과장은 시설격리 판정이 부당하다며 국립검역소 상급 기관인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인가한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했으며 필리핀이 코로나19 위험국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경목/인천=강준완 기자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2021년 7월 8일자 <‘코로나 격리 위반’ … 고발 당한 기재부 간부>라는 제목으로 국립검역소가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 가 있는 A과장에 대해 시설격리지시를 하고, 검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월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며 시설격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이 A과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