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내년부터 고졸채용 목표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도 확대
정부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도 직업계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발표했던 고졸·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공공부문부터 고졸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해 10%의 고졸채용 목표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도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 졸업자 선발을 기존 기술직에서 행정직까지 확대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업계고 취업 지원과 관련한 ‘대졸자 역차별’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직은 직렬이 구분돼 있기에 대졸 공채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며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도 현장 중심의 업무가 많이 필요한 쪽으로 유도해 대졸자 역차별이 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만 명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서 25%는 고졸자(만 18~23세) 채용에 할당해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900만원(월 7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교 졸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장학금도 지급한다. 이는 고졸자 취업 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후 12개월을 의무 근무해야 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발표했던 고졸·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공공부문부터 고졸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해 10%의 고졸채용 목표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도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 졸업자 선발을 기존 기술직에서 행정직까지 확대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업계고 취업 지원과 관련한 ‘대졸자 역차별’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직은 직렬이 구분돼 있기에 대졸 공채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며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도 현장 중심의 업무가 많이 필요한 쪽으로 유도해 대졸자 역차별이 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만 명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서 25%는 고졸자(만 18~23세) 채용에 할당해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900만원(월 7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교 졸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장학금도 지급한다. 이는 고졸자 취업 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후 12개월을 의무 근무해야 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