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무상으로 빌려 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박 특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명하겠다”고 했다.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두 명도 함께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 특검은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김씨에게 포르쉐를 빌려 탄 뒤 대여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에는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 받기도 했다. 박 특검은 이에 대해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포르쉐는 빌린 뒤 이틀 후 반납했으며, 이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이날 열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일곱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두 명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