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로 생사기로에 놓인 대부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중개를 허용하는 등 ‘당근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 가운데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이상, 또는 금액 기준으로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만기 때 연장 승인율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우수 대부업체를 연간 두 차례(2월과 8월) 선정하고 반기별로 요건 미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영업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 2금융권 상품은 조회 및 가입이 가능했지만 대부업체는 제외돼 왔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 후보자 심사를 거쳐 8월 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