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위아, 비정규직 근로자 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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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피고(현대위아)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1·2심은 현대위아가 하청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피고(현대위아)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1·2심은 현대위아가 하청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