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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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