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 콤비신주4.5그램 헬스나민주 등이다.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다.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