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사진=연합뉴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고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교정시설에 음란사진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 여배우의 나체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 충동을 통제하는 조절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강요 ▲ 강요미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협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박사방 주범 조주빈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