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23일째 소환·포렌식 안이뤄져…조만간 검찰단 출석할 듯
'성추행 사망' 중간수사결과도 곧 발표…핵심 수사 진척없어 '성급' 지적도
군검찰, '공군검찰 총괄' 공군 법무실장 곧 참고인 신분 소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공군검찰을 총괄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금명간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할 전망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의에 "곧 있을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계획돼 있다"고 답했다.

검찰단은 현재 전 실장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이에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검찰단도 지난달 16일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23일째인 이날까지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 실장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 회신이 올 때까지는 수사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 대변인은 '피내사자 소환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에 "참고인 신분으로 계획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이첩 여부) 회신이 온 뒤 수사로 전환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이르면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내용에는 지난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해온 수사결과와 감사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간부들과 관련된 보고·지휘체계 및 대응 관련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어서 핵심 내용이 빠진 성급한 발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