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통' SK텔레콤 첫 재판…배상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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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량 가능성 충분히 고지"
SK텔레콤이 8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불량을 이유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서비스 불량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소비자 강모씨 등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 4월3일 전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됐지만 이후 꾸준히 5G 불통 논란이 제기됐다. LTE보다 5G가 기술적으로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 숫자가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 5G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명단 중 한 번도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요청자 이름과 가입자 이름이 불일치해 원고 적격이 있는 건지 의심되는 분들이 많다"며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소비자 측 대리인은 "SK텔레콤은 5G서비스를 LTE에 비해 20배 빠른 서비스라고 했지만 지연속도 발생과 서비스 불가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명 의무 위반이 있어 계약 무효로 인한 요금제 전체 반환을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는 이런 사정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은 5G 요금제로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청구한 상태다.
소비자 대리인은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피고에 확인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원고 측에 증명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소비자 강모씨 등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 4월3일 전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됐지만 이후 꾸준히 5G 불통 논란이 제기됐다. LTE보다 5G가 기술적으로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 숫자가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 5G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명단 중 한 번도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요청자 이름과 가입자 이름이 불일치해 원고 적격이 있는 건지 의심되는 분들이 많다"며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소비자 측 대리인은 "SK텔레콤은 5G서비스를 LTE에 비해 20배 빠른 서비스라고 했지만 지연속도 발생과 서비스 불가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명 의무 위반이 있어 계약 무효로 인한 요금제 전체 반환을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는 이런 사정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은 5G 요금제로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청구한 상태다.
소비자 대리인은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피고에 확인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원고 측에 증명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