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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귀국 희망 사할린 한인 1천71명,책정 인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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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귀국 희망 사할린 한인 1천71명,책정 인원 3배
    올해부터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을 신청한 사할린 한인이 올해 정부가 정한 인원의 3배가량인 1천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영주귀국 인원을 350명으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영주귀국 절차를 대행하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각 지역 공관에 접수된 서류를 받아 적정 신청 여부와 사망자·신청 후 취소 현황 등을 파악하면 약간의 숫자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 신청자가 대폭 늘었다"고 8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만 영주귀국 대상자였으나 이번에는 8촌 이내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포함됐다.

    신청자는 한인 1세대 30명과 동반가족 45명 그리고 기존 영주귀국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996명이다.

    이 가운데 사할린 거주자가 602명으로 가장 많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283명,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관에 접수된 인원이 92명이며 나머지가 모스크바 등과 CIS 지역 신청자다.

    정부는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 9월에 통보할 예정이다.

    12월에 영주귀국 절차를 시작하며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한국 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캠프를 운영한다.

    이후 건강검진과 정착 지원, 국적 판정 신청, 국적 취득 일정을 밟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예산이 정해져 올해는 기존대로 350명만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부터 사업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영주귀국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년부터 시작한 사할린 한인의 고국 영주귀국 사업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를 내세워 예산 등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 정부는 2016년 일본적십자사가 영주귀국 지원에 손을 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왔다.

    2016년 11명, 2017년 9명, 2018년 3명, 2019년 9명이 영주귀국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중단했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세는 530여 명, 2세는 5천여 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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