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79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79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22)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사거리, 원적산 터널 입구 등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7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 튜닝카, 렌터카 등에 여러명을 태운 상태로 주행하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나 좌회전 차선이 2개 이상인 구간에서 실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유도했다.

주범인 A씨는 운전자와 동승자, 범행에 이용할 차량 제공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고의 교통사고 12건 가운데 2건은 이들 일당이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모두 하는 이른바 '가공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