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직원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시간 직원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을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응급이송단 대표 A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B씨를 폭행하고 방치했다. 또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직원을 앞에 두고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족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