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에서 현역 대위가 근무 중 음주를 하고, 부하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시단 해병대교육훈련단.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1사단에서 현역 대위가 근무 중 음주를 하고, 부하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시단 해병대교육훈련단. /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에서 현역 대위가 근무 중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부하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검찰에 구속됐다.

8일 해병대에 따르면 A대위는 지난 4일 전역을 앞둔 부하 병사와 점심시간 부대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한 병씩 마셨다.

부대로 복귀한 A대위는 영내 대기 중이던 병사들에게 복무 규정 등을 확인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사건 관계자가 국방부 헬프콜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관련 사건을 인지한 해병대는 A대위는 보직해임 조치하고, 군사검찰에 넘겼다.

해병대는 A대위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사 재판을 받은 군인에 대한 최고 징계는 파면이다.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공직에 들어올 수 없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