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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갈듯…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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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 이후엔 2명 모임만 가능…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학교 원격수업·일부 유흥시설 집합금지·비대면 예배
    수도권 현재 3단계…서울은 조만간 4단계 진입 가능성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갈듯…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천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김 총리가 7일 "만일 2∼3일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볼 때 정부는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천275명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다 기록이다.

    서울의 확진자 규모는 이미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진 문건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조치는 토요일인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고, 그밖에 다른 4단계 조치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4단계 격상 기준은…주간 일평균 1천명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면 4단계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4단계가 적용되는 조건은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천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최근 한 주간(2∼8일)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92명으로, 아직은 새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있으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1천명대로 발생하면 내주에는 4단계 범위에 진입하게 된다.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갈듯…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종합)
    특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이르면 9일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89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면 4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87명으로, 9일 0시 기준으로 348명 이상이 나오면 4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첫날이 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 규모를 핵심 지표로 삼되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결정한다.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갈듯…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종합)
    ◇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4단계가 적용되면 먼저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또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그밖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갈듯…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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