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절시키고 도주한 男, 징역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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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때린 후 기절시켰다. 나아가 A 씨는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B 씨는 A 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한 뒤 카페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4월 9일 대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때린 후 기절시켰다. 나아가 A 씨는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B 씨는 A 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한 뒤 카페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4월 9일 대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