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피해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생명 암환자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피해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생명 암환자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과 암 입원비 지급 요구로 18개월간 점거 농성에 돌입한 환자모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암모가 작년 1월 삼성생명 사옥을 기습 점거한 지 정확히 543일 만이다.

9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보암모'는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마치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암모는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 도구와 현수막을 모두 철수했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농성이 길어지면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시위 및 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늦었지만 상황이 해결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2018년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삼성생명은 보암모 측이 청구한 입원비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만큼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을 치러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