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안전조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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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모호한 조항 여전히 '수두룩'
모호한 조항 여전히 '수두룩'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건설업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 기업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49인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전담인력,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500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관련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 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 내용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달라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용희/안효주/안대규 기자 kyh@hankyung.com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49인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전담인력,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500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관련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 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 내용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달라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용희/안효주/안대규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