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당시 무리한 수사…관련자 잘못 따질 것"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수사관에게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문서파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 검사가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최 검사를 긴급체포하는 등 검찰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탄원서도 내고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라 개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