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은정 "당시 무리한 수사…관련자 잘못 따질 것"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수사관에게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문서파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 검사가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최 검사를 긴급체포하는 등 검찰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탄원서도 내고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라 개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수사관에게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문서파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 검사가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최 검사를 긴급체포하는 등 검찰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탄원서도 내고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라 개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