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1심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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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9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를 때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이 내가 맞았으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를 때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이 내가 맞았으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