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연달아 친 3명의 운전자 중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망간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연달아 친 3명의 운전자 중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망간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에 넘어진 보행자를 3명의 운전자가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중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망간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46)와 B씨(6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16일 오후 8시께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쳤다. 이 사고가 발생한 뒤 1분 10초 만에 다른 차가 보행자를 다시 쳤고, 2차 사고 후 10초 만에 B씨의 차량이 또 한번 보행자를 치고 지나갔다.

2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호 조치를 성실히 했지만 A씨와 B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 연달아 3차례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사고 발생 후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했떠라면 나머지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는 등 피해자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