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가해자, 행정심판 통해 구제받고 피해자 부모 고소"
"학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생활"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멀쩡히 생활하고 있어 진상을 밝혀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 제발 우리 아이와 가족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대신 글을 올린다는 청원인은 "가해 아이들이 지난 4월 교실에서 피해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 무릎 꿇고 사과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고 적었다.

피해 학생은 폭행으로 전치 3주와 정신과 12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며, 가해 학생은 지난 6월 초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8시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해 아이의 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학 조치를 중지시킨 데 이어 자신의 아이도 억울하게 맞았다며 탄원서를 받고 피해 학생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피해 아이는 수치심과 모욕감, 트라우마, 우울·불안감으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지만, 현재 가해 아이와 그 친구는 아무 일 없는 듯 학교에 다닌다"며 "피해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신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가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 측은 2차·3차 피해를 주며 저희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멍이 들게 하고 있다"며 "피해 아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4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