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안갚아서 지인 모텔에 감금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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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들 중 한명은 구속"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모텔에 11시간 동안 감금한 남성 2명이 검거됐다.
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공동감금 및 공갈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B 씨를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8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모텔에 20대의 지인 C 씨를 끌고 가 11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A 씨는 C 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협박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지난 7일 오전 7시30분께 이들을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가 도박하기 위해 78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며 "같이 모텔에 있었을 뿐 가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구속했지만, B 씨는 C 씨를 감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조사돼 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밝힐 계획"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공동감금 및 공갈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B 씨를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8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모텔에 20대의 지인 C 씨를 끌고 가 11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A 씨는 C 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협박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지난 7일 오전 7시30분께 이들을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가 도박하기 위해 78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며 "같이 모텔에 있었을 뿐 가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구속했지만, B 씨는 C 씨를 감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조사돼 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밝힐 계획"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