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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18시 이후 3인 사적모임 금지…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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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18시 이후 3인 사적모임 금지…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4단계로 격상되면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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