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사유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만료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