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해 등), 영리약취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20)·안모씨(20)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범행을 도운 공모자 A씨는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주는 등 약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보복살해는 형법상 살인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다.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금품 갈취와 고소 취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했다. 이들은 감금 후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가혹 행위를 가했고 피해자는 지난달 13일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몸에는 학대 행위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체중 34㎏의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한 후 감금했고, 음식물 섭취를 제한했다. 6월 초 건강 악화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 상태에서 물 뿌리기 등의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같은 달 13일 피해자는 폐렴 및 영양실조 등으로 숨졌다.
김씨와 안씨의 폭행·갈취·강요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9월~11월 피해자를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채무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10월~11월에는 청소기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전치 6주 수준의 상해를 가하고 이후에도 지난 5월에는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가족이 김씨와 안씨를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하자 이들은 앙심을 품고 4월부터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했으며 약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를 추가로 밝혀 피고인 2명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를 규명했다"며 "유족의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 장례비를 지급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