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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2일부터 사실상 '야간통금'…저녁모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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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20% 감축…한강공원·청계천서 음주금지
    일부 자치구도 밤 10시 이후 관내 공원 출입 통제

    서울, 12일부터 사실상 '야간통금'…저녁모임 못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4단계가 12일부터 시행되면 서울의 밤은 '야간 통행금지'와 유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 사적 모임이 크게 제한을 받는 데다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감축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선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사람을 만나더라도 1대1로만 만날 수 있다.

    낮 시간대에만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의 야간 이동·모임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버스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철은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작년 말과 올해 초의 3차 대유행 당시 이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때는 오후 9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30%까지 감축했다.

    당시 '밤 9시 이후 서울 멈춤'의 일환으로 단행한 이 조치는 시민들 이동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는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의선숲길·길동생태공원·서울숲·보라매공원·시민의숲 등 25개 공원은 지난 6일 오후 10시, 한강공원은 7일 0시,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는 오후 10시까지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제한되자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공원 등에 몰려들어 야외 음주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들도 관내 공원과 광장 등을 폐쇄하는 등 유동 인구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송파구는 밤에 인파가 몰리는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공원 4곳을 9일부터 폐쇄한다.

    음식점 등 밀집지역 내 있는 방잇골공원은 전면 폐쇄하고, 유흥가와 인접한 평화공원·동호수 공원·석촌공원 등 3곳은 일부 시설만 남겨두고 폐쇄한다.

    앞서 송파구는 청·장년층이 자주 찾는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을 7일부터 폐쇄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석촌호수 동호 3곳과 서호 1곳은 지난달 23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최근 홍익대 근처 등의 공원에 야외 음주객이 엄청나게 몰린 마포구는 부엉이공원 등 관내 공원·녹지 173곳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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