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가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오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황하나가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오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집행유예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 씨는 앞서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당시 황 씨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