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 사진 = 당시 수배 전단
김근식 / 사진 = 당시 수배 전단
아동성폭행범 조두(68)순에 이어 또다른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김근식은 15년 전인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다. 그의 출소는 오는 9월이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으며 피해자는 1명(17)을 제외하고 만 13세 이하였다.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해 5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하는 인면수심한 범행을 이어나갔다.

김근식의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짐이 무거우니 도와달라"고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폭행 후 성폭행하는 것이었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가 있어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타깃으로 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그해 8월10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고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하기까지 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 지자 9월9일 다시 귀국, 서울의 여관 등을 전전했으며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날인 19일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근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후 기각, 15년형 확정으로 복역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