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극단적 선택 간호직 순직자 인정하라"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간호직 공무원 A씨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한 달간의 조사를 벌여 A씨 죽음을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상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문제가 없었고 코호트 격리 업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가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1년 3개월간 지속하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감 상실이 정신적 붕괴를 촉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라는 면역체계가 발동되지 않았고, 공무원이 병들어가는 증상이 전 방위적으로 감염처럼 확대되는 구조적 병폐와 민낯을 드러냈다"면서 "업무재난으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는 백신이 처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무재난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연 4회 이상 신규발령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코로나 담당자는 최장 6개월 안에 업무를 변경하고 안식휴가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와 주말 공휴일 휴식 보장도 말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8시 12분께 부산 동구보건소 소속 간호직 공무원 A씨가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코로나 관련 격무에 시달리던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숨지기 전 5개월간 매주 52시간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6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