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봉쇄조치에 망연자실…손실보상·피해지원 대폭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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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890590.1.jpg)
정부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부터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상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은 금지된다.
또 "인원 제한 및 영업 제한 완화를 염두하고 식재료 및 물류 등을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사회적 봉쇄 조치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통한 손실보상 대상, 기준, 금액 등 기준 신속 마련 △추경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6000억원) 및 희망회복자금 규모(3조2500억원) 대폭 확대 △소공연 등 소상공인 관련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