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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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관련 논평을 내고 "국회 심의 중인 추경안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부터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상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은 금지된다.

소공연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대해 "사실상 외출금지로, 사회적 봉쇄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강력한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물거품 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원 제한 및 영업 제한 완화를 염두하고 식재료 및 물류 등을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사회적 봉쇄 조치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통한 손실보상 대상, 기준, 금액 등 기준 신속 마련 △추경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6000억원) 및 희망회복자금 규모(3조2500억원) 대폭 확대 △소공연 등 소상공인 관련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