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6km 제한? 김재섭 "속도 아닌 운동 난이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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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6㎞ 넘으면 안돼
김재섭 "왜 웨이트 아닌 유산소만 제한하나"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방역정책" 비판
김재섭 "왜 웨이트 아닌 유산소만 제한하나"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방역정책" 비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원 제한 제외 등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로 동일하다. 다만 2시간을 넘겨 이용할 수 없고 샤워실 이용도 금지다.
시설별로 보면, 탁구장의 경우 복식경기를 해선 안 된다. 태권도 등 도장은 겨루기·대련·시합 등 금지다. 코로나 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체 운동인 실내풋살·농구·야구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수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내풋살의 경우 15명을 초과할 수 없는 식이다. 야구는 27명까지다.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 bpm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6㎞ 이하로 줄인다. 비말(침방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러닝머신 6km 속도 제한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방역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위원은 "호흡량에 영향을 주는 건 음악이나 속도가 아니라 자세에 따른 운동 난이도다"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실효성도 없이 정부의 방역방침에 대한 신뢰만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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