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12일부터 새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기존 거리 두기 2단계보다 방역 강도가 확 높아지면서 개인 활동에 대한 제한도 많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원 제한 제외 등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로 동일하다. 다만 2시간을 넘겨 이용할 수 없고 샤워실 이용도 금지다.

시설별로 보면, 탁구장의 경우 복식경기를 해선 안 된다. 태권도 등 도장은 겨루기·대련·시합 등 금지다. 코로나 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체 운동인 실내풋살·농구·야구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수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내풋살의 경우 15명을 초과할 수 없는 식이다. 야구는 27명까지다.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 bpm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6㎞ 이하로 줄인다. 비말(침방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러닝머신 6km 속도 제한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방역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
평소 헬스광으로 알려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헬스장 방역수칙에 대해 "헬스장 이용자의 절대다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같이 한다"면서 "근력 운동의 호흡량이 결코 유산소보다 작지 않은데 왜 유산소 운동만 제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호흡량에 영향을 주는 건 음악이나 속도가 아니라 자세에 따른 운동 난이도다"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실효성도 없이 정부의 방역방침에 대한 신뢰만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