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종업원 진술 구체적"…美변호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일식집 벽 파손' 시비…法 "CCTV 없지만 손님행위 인정"
일식집의 방 벽이 파손된 데 대해 손님 측과 업주·종업원 측 주장이 엇갈리자 1심 법원이 후자 측 손을 들어 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김씨는 작년 5월 18일 오후 7시 30분과 9시 40분 사이 서울 서대문구 한 일식집 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구를 활용해 벽면에 구멍을 내고 벽지를 찢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벽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지인 2명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벽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식집 주인과 종업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훼손된 벽면 사진을 통해 손괴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벽면은 10곳이 넘는 구멍이 나고 벽지가 찢어져 손괴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일식집 주인 부부와 종업원은 김씨 일행이 해당 방을 사용할 때까지 훼손된 흔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김씨 일행이 '방 조명을 어둡게 해달라'고 요구해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에 김씨 측은 자신들이 벽을 훼손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런 요구를 한 것처럼 지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와 종업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이들이 작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일행의 진술은 다른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인 부부가 손괴 사실을 알아채고 김씨 일행을 다시 불렀을 때 "손괴 경위에 대해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피해자 부부에게 '이걸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한 거 봤냐, 증거 있냐?, 경찰 불러라'면서 화를 내고 세게 항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부부와 종업원은 해당 방에서 복도를 따라 6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쿵쿵' 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벽을 치는 듯한 소리라고 진술했다"며 "방의 손괴된 벽면 앞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