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모두 자신의 소득이 된다. 이는 해당연도에 개인소득세로 6~45% 상당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법인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10~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름으로 자금을 남겨둘 수 있다.
법인도 엄연히 법인격을 가진 법적 주체다. 1인 주주라고 해도 법인이 주주 및 임직원 등에게 임의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다면 여러 가지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이 주주 및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반대로 차입한 금액은 가수금이라고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즉 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과 세법상 이자의 차이에 대해 법인세를,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소득세를 매긴다.
또 회사의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가수금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적정이자를 받지 않아도 빌려준 사람에게 소득세법상 문제는 없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인이 타인에게 그 자금을 차입해서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에 비해 법인의 자산가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각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