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법무 피의자 전환 검토…부실수사 책임규명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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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수사 2라운드로…'늑장출석' 법무실장 압수물 포렌식 완료
중간수사결과 발표에도 '역부족' 지적…유족측 "강제수사 직접 고소장 제출 검토" 국방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사실상 '수사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합수단은 향후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을 시작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수단은 금명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내사해온 전 실장 등 공군 법무실 핵심 간부 3명에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무엇보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등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인지 즉시 상부까지 '직보'가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전 실장이 공군참모총장의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피해자 사망 전후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는 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전 실장은 그간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당일인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당시 조사 및 포렌식 절차에 12시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전 실장 소환에 앞서 다른 간부들인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 등 2명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과 소환조사는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초동수사 담당자였던 20비행단 군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만큼, 합수단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법무실이 초동수사는 물론 피해자 사망 직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형사처분과 별개로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등 기본적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군내 징계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초동수사의 또다른 축인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민간 수사기관과 유사하게 군에서도 사건 발생 시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기소' 순서로 수사가 이뤄진다.
'군사경찰 라인'으로 분류돼는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 직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제출한 블랙박스 등을 사실상 누락하고 가해자 조사도 전에 '불구속' 방침을 정하는 등 부실수사 정황이 이미 언론 보도와 유족측 주장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합수단의 일원이자 군내 군사경찰의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한 달이 다 되도록 공군 군사경찰 관련자를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다가 '봐주기' 비판이 일자 지난달 말께 2명을 서둘러 입건해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넘겼다.
본격 수사도 비로소 시작된 셈이다.
합수단 관계자도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초동수사 부실, 공군본부 법무실과 공보정훈실"이라며 "추후 집중적으로 수사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합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20비행단 소속 고(故)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안에서 선임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상관들의 지속적인 회유·압박에 시달렸으며, 두달 만인 5월 18일 전속한 부대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를 당했다.
이 중사는 부대 전속 사흘 만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튿날 오전 남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38일 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총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측은 중간수사결과 내용에 대해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강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유족측 변호사도 "(향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중간수사결과 발표에도 '역부족' 지적…유족측 "강제수사 직접 고소장 제출 검토" 국방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사실상 '수사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합수단은 향후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을 시작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수단은 금명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내사해온 전 실장 등 공군 법무실 핵심 간부 3명에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무엇보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등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인지 즉시 상부까지 '직보'가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전 실장이 공군참모총장의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피해자 사망 전후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는 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전 실장은 그간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당일인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당시 조사 및 포렌식 절차에 12시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전 실장 소환에 앞서 다른 간부들인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 등 2명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과 소환조사는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초동수사 담당자였던 20비행단 군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만큼, 합수단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법무실이 초동수사는 물론 피해자 사망 직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형사처분과 별개로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등 기본적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군내 징계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초동수사의 또다른 축인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민간 수사기관과 유사하게 군에서도 사건 발생 시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기소' 순서로 수사가 이뤄진다.
'군사경찰 라인'으로 분류돼는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 직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제출한 블랙박스 등을 사실상 누락하고 가해자 조사도 전에 '불구속' 방침을 정하는 등 부실수사 정황이 이미 언론 보도와 유족측 주장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합수단의 일원이자 군내 군사경찰의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한 달이 다 되도록 공군 군사경찰 관련자를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다가 '봐주기' 비판이 일자 지난달 말께 2명을 서둘러 입건해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넘겼다.
본격 수사도 비로소 시작된 셈이다.
합수단 관계자도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초동수사 부실, 공군본부 법무실과 공보정훈실"이라며 "추후 집중적으로 수사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합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20비행단 소속 고(故)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안에서 선임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상관들의 지속적인 회유·압박에 시달렸으며, 두달 만인 5월 18일 전속한 부대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를 당했다.
이 중사는 부대 전속 사흘 만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튿날 오전 남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38일 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총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측은 중간수사결과 내용에 대해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강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유족측 변호사도 "(향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