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매업체 소더비가 선보인 10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결제 경매를 통한 낙찰가 기준 최고가인 1230만달러(약 141억원)로 몸값이 매겨졌다. 경매업체들이 경매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최고가 기록도 쏟아질지 관심이 높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9일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물방울 모양을 한 101.38캐럿 다이아몬드(The Key 10138)가 가상화폐로 1230만달러에 낙찰됐다.

소더비 측은 "이번 낙찰가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한 경매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 앞서 소더비 측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다이아몬드 낙찰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매업체들은 가상화폐를 경매 지불수단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 3월 크리스티가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영국의 필립스는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러 산업이 전방위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예술시장과 관련 경매시장은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 유입되는 소비자가 늘어난데다 대체투자처로 예술시장을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