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는…넷이 만나도 18시 이후 둘만 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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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8시 이후 3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
어린아이·고령층 돌봄 일부 예외
비말 방지 위해 bpm에 런닝머신 속도도 제한
18시 이후 3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
어린아이·고령층 돌봄 일부 예외
비말 방지 위해 bpm에 런닝머신 속도도 제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12일)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거세지자 정부가 거리두기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부터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에 방문했더라도 6시 이후엔 2명은 식당에서 나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상황에 따라 4단계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에도 예외가 없다. 제사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오후 6시 이후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2인만 가능하다.
어린아이, 고령층 돌봄을 위한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일 경우에도 집 밖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3인 제한에서 제외된다.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상견례에도 인원이 제한된다.
1이 시위를 제외한 집회, 대규모 행사 모두 금지된다. 등산도 사적모임에 해당돼 6시 이후 하산시 2명이 점으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엔 캐디 제외한 2명만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다.
일부 팀스포츠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를 허용, 풋살은 15명,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 ,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로당, 복지관 등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아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과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까지는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나 종목이나 시설에 따라 조금씩 수칙이 다르다.
숨이 가빠지는 격한 운동 시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거세지자 정부가 거리두기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부터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에 방문했더라도 6시 이후엔 2명은 식당에서 나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상황에 따라 4단계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에도 예외가 없다. 제사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오후 6시 이후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2인만 가능하다.
어린아이, 고령층 돌봄을 위한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일 경우에도 집 밖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3인 제한에서 제외된다.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상견례에도 인원이 제한된다.
1이 시위를 제외한 집회, 대규모 행사 모두 금지된다. 등산도 사적모임에 해당돼 6시 이후 하산시 2명이 점으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엔 캐디 제외한 2명만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다.
일부 팀스포츠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를 허용, 풋살은 15명,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 ,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로당, 복지관 등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아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과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까지는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나 종목이나 시설에 따라 조금씩 수칙이 다르다.
숨이 가빠지는 격한 운동 시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