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한 중국 영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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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공무상 행위를 주장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광주 서부경찰서가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30분부터 2시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9%로 만취 상태였지만,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30분부터 2시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9%로 만취 상태였지만,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