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질서 바로잡겠다던 마린자이 시행사 주택법 위반 기소
미분양 물건을 임의로 공급한 아파트 시행사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마린자이 아파트 미분양 3세대를 임의로 공급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행사와 직원을 약식기소(벌금 1천만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시행사가 2016년 발생한 미분양 18세대 중 15세대만 추첨을 진행하고 나머지 3세대는 따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3세대 중 1세대가 국세청 직원에게 공급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수뢰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시행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 뒤 남은 세대를 적법한 절차로 공급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마린자이 시행사가 주택법을 위반하고 임의로 3세대를 공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입주민들은 반발했다.

마린자이 비대위 관계자는 "주택법을 위반한 시행사가 되레 부정을 바로잡겠다며 공급계약취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가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계약 취소를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불법 청약에 대한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입주민 상대로 공급계약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이 과거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린자이 아파트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