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코알라] 가상자산 투자는 정말 위험하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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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이일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일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7월 13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칼럼입니다.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투기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8년 이후 큰 가격 조정을 겪은 바 있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증시 폭락과 더불어 또 한 차례 큰 시세 하락이 발생한 후 지난 4월까지 약 1년 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됐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다시 약 5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다양한 활용 시도가 이뤄지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그 가격에 대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가격 산정의 근거가 빈약하고 가격 급등락이 심하다는 점을 이유로 투기자산으로 치부돼, 그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여전히 많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거래는 위험하기만 한 것일까?
위험(risk)이란 무엇인가? 모든 투자자산이 그렇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좁은 의미에서는 재무적 위험, 그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에 대한 것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재무적인 관점에서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과 같은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정치적 위험과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주식(지분증권)과 달리, 그 가격이 해당 가상자산을 개발하는 업체의 가치와 반드시 연동돼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가 발간하는 백서(white paper)나 자체적인 공시 외에는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채널도 없다. '은행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업권법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도 않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으며 최근 들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이외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당 기간 시가총액이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일부 거래량 상위의 가상자산을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미미해 단순한 주문 실수로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가상자산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 외에도 법규제적 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또 각국의 정책 결정에 투자 성과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험 등에도 노출돼 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험이 높은 투자상품에 대해 그만큼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더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은 △증시와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24시간 365일 거래되므로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는 점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톱로스 기능 등을 해당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로 손해를 한정할 수 있는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거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분명히 있다.
위험은 투자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수입, 현금흐름, 자금계획 등을 기초로 위험감수 능력(ability) 및 위험감수 의지(willingness)를 고려해 적절한 투자금액과 매매 방식을 택하고, 단기적인 시세를 쫓는 투자를 지양한다면, 최적(optimal)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투기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8년 이후 큰 가격 조정을 겪은 바 있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증시 폭락과 더불어 또 한 차례 큰 시세 하락이 발생한 후 지난 4월까지 약 1년 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됐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다시 약 5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다양한 활용 시도가 이뤄지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그 가격에 대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가격 산정의 근거가 빈약하고 가격 급등락이 심하다는 점을 이유로 투기자산으로 치부돼, 그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여전히 많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거래는 위험하기만 한 것일까?
위험(risk)이란 무엇인가? 모든 투자자산이 그렇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좁은 의미에서는 재무적 위험, 그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에 대한 것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재무적인 관점에서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과 같은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정치적 위험과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주식(지분증권)과 달리, 그 가격이 해당 가상자산을 개발하는 업체의 가치와 반드시 연동돼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가 발간하는 백서(white paper)나 자체적인 공시 외에는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채널도 없다. '은행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업권법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도 않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으며 최근 들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이외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당 기간 시가총액이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일부 거래량 상위의 가상자산을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미미해 단순한 주문 실수로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가상자산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 외에도 법규제적 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또 각국의 정책 결정에 투자 성과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험 등에도 노출돼 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험이 높은 투자상품에 대해 그만큼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더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은 △증시와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24시간 365일 거래되므로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는 점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톱로스 기능 등을 해당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로 손해를 한정할 수 있는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거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분명히 있다.
위험은 투자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수입, 현금흐름, 자금계획 등을 기초로 위험감수 능력(ability) 및 위험감수 의지(willingness)를 고려해 적절한 투자금액과 매매 방식을 택하고, 단기적인 시세를 쫓는 투자를 지양한다면, 최적(optimal)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일석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회사 관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핀테크·IT 규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비롯한 금융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핀테크 관련 기업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 단계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