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받은 뒤 사망한 산모 A 씨의 남편 B 씨가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를 낳고 사망한 아내의 죽음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며 올린 글 일부다.
경찰은 A 씨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인 상태다.
B 씨는 지난 5월 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사고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B 씨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마취에서 왜 못 깨어난 건지 모르겠다', '우리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수사전담팀 수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분만 과정에서 마취를 진행한 것은 마취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였다는 사실이다.
B 씨는 "마취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진행할 땐 적어도 그 사실을 보호자와 산모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병원 측이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산모가 마취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의사도 모두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A 씨의 병원 이송 시간이 지체됐고 부검 결과 신체에서 5ℓ에 달하는 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