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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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이 임박했는데도 장기 회원권과 퍼스널 트레이닝(PT) 이용권을 판매한 운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운영자 A(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헬스장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해 장기간 운영이 어려웠지만, 30명의 회원을 속여 이용료 등을 받았다. 특히 작년 2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같은해 4월부터는 가스비를 납부하지 않아 온수가 공급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더해 A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A씨는 "135만원을 내면 PT(퍼스널 트레이닝) 30회를 모두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기간은 3개월이지만 사정이 있다면 횟수를 모두 채울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9만9천원을 내면 PT가 끝난 시점부터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이후 A씨는 작년 8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기습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헬스장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별로는 소액이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편취해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