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4~24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단속해 8개 업소에서 6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도는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유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 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등이다.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단독주택을 매매하면서 중개보수 수수료를 357만원 이내(6억~9억원 거래액일 경우 0.5%)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배우자 소유의 물건을 직접 매매하기도 했다.

도는 이 중 18건(6곳)을 고발하고 42건(8곳)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약일 수정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35건을 특별조사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시 수정·중원 부동산중개업소 8곳서 불법행위 60건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