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나서는 해외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입국장 나서는 해외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인도 오는 15일부터 국내로 입국하지 못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항공사에 발송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입국해 임시생활시설에 14일 동안 격리 조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으로 폭증한 이후 엿새동안 매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직전 24시간 동안은 1100명이 늘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