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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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가 유통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2차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 백신의 2차 출하가 승인됐다.

녹십자는 지난달 15일 모더나 백신에 대한 1차 유통 물량인 5만5000도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이번 2차 유통물량은 5만6000도즈다.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오는 12월25일까지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백신, 혈액제제 등에 대해 국가에서 시험 및 서류검토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유통 전에 진행한다.

녹십자 관계자는 "국가출하승인은 해당 물량에 대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녹십자는 지난 3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을 전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작년 말 모더나와 40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