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 잔도 안 돼요"…제주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된다.

실제 제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천664건으로, 이 중 168건(10.1%)이 7월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전년인 2019년 299건보다 21.1% 증가한 36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올해 특별단속 기간 매주 2회 이상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유흥·식당가, 대도로변 등 도내 곳곳을 30분∼1시간마다 옮겨 다니면서 예측 불가한 음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유의하면서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