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라인, 사건 초반에 내용 인지…국방부 수사 의지 없어"
군인권센터 "軍 수사조직, 항명 불사하며 성추행 수사 방해"
국방부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사흘 뒤인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지난 1개월 간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려고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피해자를 좋아해서 한 일이라는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며 "협박 행위를 사과로 둔갑시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법무실장 등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는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3월 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는데 같은 날 가해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날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가 군사경찰대대장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했다.

이어 공군본부 전담 수사관은 3월 7일 20비행단 수사계장(준위)과의 통화에서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군사경찰대대장에게서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전해진 보고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주장을 담고 사건 내용을 축소한 3월 8일 참고 보고서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공군 법무실은 3월 9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한다.

센터는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무시한 국방부는 즉시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