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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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낮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A국장,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을 직무에서 배재했다. 또 중앙징계위에 A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과장급 3명에 대해서는 경·중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조치했다.

A국장은 지난달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장급 3명은 2016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쳤다. 비용은 업체가 대신 냈다. 접대 골프 사실은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확인하고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2명의 과장은 외부인 접촉 보고도 누락한 사실도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 간 복무 기강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