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뉴스1
지난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뉴스1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금 30% 지급, 만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교섭을 하다가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에게 파업 여부를 물은 지난 7일의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된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